틱톡 팔로워 늘리기 농촌마을 주택·음식점 조성 절차 간소화
2026-08-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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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성 목적에 맞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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