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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김승원 “양모씨, 정모 판사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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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06 09:35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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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국면에서 논란이 된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양모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양모 씨 및 제약업체 강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모 씨로부터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음은 양모 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로, 김 후보자의 발언이나 김 후보자와의 통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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